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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경북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공고

경상북도 | 접수 마감일 01.10 | 출처 보기
D-17
1. 모집개요
-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
- 청년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
- 신청기간: 2024년 11월 21일 ~ 2025년 1월 10일

2. 신청대상
- 경북 도내 거주자
- 영농 종사 중인 청년농업인
- 연령: 만 18세 ~ 39세 이하
- 농업경영체 등록자

3. 지원내용
- 농지은행 사업 통한 농지 임대차 계약 시
- 임대료의 50% 지원
-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연계

4. 신청방법
- 접수처: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
- 담당: 청년농업인 담당자

5. 기타내용
- 문의처: 경상북도 농업정책과
- 연락처: 054-880-3310, 3329, 3316
- 관할기관: 경상북도
- 사업수행기관: 직접수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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